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청와대 압수수색이 사실상 무산됐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1차 수사기한 12일 남겨 둔 특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30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국현)는 16일 오후 특검이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과 박흥렬 경호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국가기관인 특검이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각하는 소송·절차상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부적법한 청구일 때 본안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가기관은 항고소송의 원고가 될 수 없다”며 “행정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직무상 비밀과 관련한 물건 등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승인과 관련해 기관소송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법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법원이 청와대에 압수수색을 승낙하라고 명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각하 결정으로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은 사실상 무산됐다. 이규철 특검보는 법원의 각하 결정 전에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하나 기각 결정이 되면 현행법상 압수수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수사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기간 연장신청은 수사 종료 3일 전에 하게 돼 있으나, 그 이전에 신청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수사대상에 대한 수사를 28일까지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돼 연장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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