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에 노동자 정보인권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16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려면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며 “인권위에 제기된 진정·민원과 언론보도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작업상황과 노동자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운영하면서 노동자에게 고지·동의 절차를 밟지 않거나 본래 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2013년 실시한 정보통신기기에 의한 노동인권 침해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장 전자감시로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돼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한 경우는 28.4%에 그쳤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도 29.4%에 머물렀다.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권위에 접수된 사업장 전자감시에 대한 진정·민원은 441건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33건에서 2012년 73건으로 늘어난 뒤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5년에는 101건으로 증가했다.

인권위는 “사용자가 전자감시를 통해 노동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정부가 지도·감독하고, 노동자가 개인정보와 관련한 권리와 구제방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에 따라 노동부와 행정자치부가 2012년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인사·노무편)에 사업장 전자감시 주요 유형별 개인정보 처리 요건·절차, 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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