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사내하청을 사용하는 것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후폭풍이 거세다. 현대자동차그룹 하청노동자들이 대규모 소송인단을 꾸려 정몽구 회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한다.

민주노총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차그룹은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한 법정싸움을 중단하고 모든 사내하청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최근 법원은 "제조업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는 취재의 선고를 연이어 내리고 있다. 한국지엠 창원공장·현대제철 순천공장·포스코 광양제철소 비정규 노동자들이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이겼다. 삼표 동양시멘트와 현대위아 하청노동자들도 원청 정규직이라는 판결을 받았다.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판단하는 선고가 계속 나오는데도 제조업에서 비정규직 규모는 줄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형태공시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전체 직원 중 하청 비정규직 비율은 각각 17.5%와 12.9%다. 같은 그룹인 현대제철의 비정규직 비율은 50%가 넘는다. 기아차 모닝을 만드는 동희오토는 생산직 전원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불법파견이 줄지 않는 이유를 "법 위에 군림하는 자본가"라는 문장으로 설명했다.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화성지회 사내하청분회장은 "국정농단 사태 배후인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자본가들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며 "법원 판결에도 사내하청을 버젓이 사용하는 행태를 뿌리 뽑기 위해 재벌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대차그룹은 법원 판결 취지를 수용해 그룹 내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특검은 불법파견 범죄자인 정 회장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대차그룹 사내하청 노조들은 그룹 내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고발인 1천명을 모집해 다음주 24일께 특검에 정 회장을 고발한다. 같은날 서울 양재동 그룹 본사 항의방문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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