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인 철도노조의 경우 해고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16일 해고자를 지부장으로 선출한 결의를 취소하라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익 전 철도노조 위원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취지와 마찬가지로 철도노조는 기업별노조가 아닌 철도산업 종사자 모두를 포함하는 산별노조이기 때문에 철도공사 직원만을 조합원으로 한정 지을 수 없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철도공사는 2011년 5월 노조 성북열차승무지부와 청량리전기지부가 공사에서 해임되거나 파면된 이들을 지부장으로 선출하자 "노조 규약을 위반했다"며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

공사는 노조 규약 7조 "노조는 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도 관련 산업 및 이에 관련되는 부대업체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구성한다"는 내용과 규약 9조 "조합원 자격은 사망·퇴직·제명의 경우 자동 상실된다"는 내용을 근거 삼았다.

서울서부지청은 공사 주장을 받아들여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영익 전 위원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1·2심은 공사와 서울서부지청의 주장대로 판단해 이 전 위원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를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로 판단한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

이 전 위원장은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가 희생된 사람들을 모두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의 취지를 재판부가 인정해 줘 기쁘다"며 "앞으로 노조활동이 보다 폭넓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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