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회사는 포장지 제조사인 (주)아이팩이다. 아이팩은 동양그룹 창업주이자 이 전 부회장의 부친인 (故)이양구 동양그룹 회장이 소유했던 회사다. 이 회장은 사후 이 전 부회장과 담 회장의 처인 이화경씨 등에게 아이팩 주식 47%를 상속했다.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1년 사이 홍콩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아이팩 주식을 사모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후 자신의 아들에게 상속세 없이 회사를 넘겼다는 혐의로 두 단체로부터 지난해 11월 고발당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 등은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아 이날 담 회장을 재고발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강제집행 면탈죄로 고발됐다.
이들은 이 전 부회장이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피하기 위해 아이팩 주식을 차명으로 여전히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이 전 부회장은 동양그룹 사태 당시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렸다는 혐의로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번 고발로 재판과정에서 추가재산 은닉 의혹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약탈경제반대행동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은 지난해 자신의 은닉재산이 환수돼 피해배상에 쓰이길 바란다고 자백서를 썼는데도, 이후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가중 처벌을 피하려 하는 것으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