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7개월간 570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해당 휴대전화 확보를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5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이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받아 낼지 주목된다.

◇최순실, 도피 중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15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리가 열렸다.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차명 휴대전화를 근거로 압수수색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측 김대현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2016년 4월18일부터 10월26일까지 최씨와 차명 휴대전화로 570회 통화했다”며 “최씨가 독일에 도피 중일 때에도 127회 통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는 “차명 휴대전화가 청와대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며 “압수수색이 거부되면 국정농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수사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특검은 최근 박 대통령과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차명 휴대전화 두 대의 번호를 확보했다. 해당 휴대전화는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개통해 박 대통령과 최씨에게 건넸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 전까지 해당 휴대전화로 통화했다. 이후 최씨는 조카 장시호씨를 통해 언니 최순득씨가 윤 행정관에게 전화하도록 하고, 다시 장씨는 박 대통령의 말을 최씨에게 전달했다. 장씨는 해당 사실을 특검에서 진술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통화내역을 증거로 낼 정도면 특검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 청와대측 강경구 변호사는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려는 것은 보여 주기 식 수사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5일 자정까지 양측의 추가 의견서를 받고, 심문 내용을 토대로 이르면 16일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용 부회장 5가지 혐의 추가=특검은 지난 14일 이재용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 박상진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혐의다. 이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 구속을 자신했다. 두 번째 영장 청구인만큼 추가 수사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차 영장 기각 당시 법원은 “뇌물 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영장 기각 후 특검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39권과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와대와 삼성의 거래관계를 추적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자신할 수 있는 수사자료를 확보했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은 증거능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관련자 조사다. 법원은 영장 기각사유 중 하나로 뇌물수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지적했다. 특검과 청와대측은 지난 9일 불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 협의를 재개한 상태다.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뇌물공여의 공범으로 지목된 박상진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볼 때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시각이다. 반면 한 차례 기각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5일 발부되면서 이 부회장 영장 역시 발부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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