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랜드파크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는 F1 시스템. 정의당

“T.G.I. 프라이데이스 등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던 경력직 직원들이 들어오면서 업계 관행들이 (이랜드에) 들어왔다.”

안성일 이랜드파크 이사는 지난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른바 ‘15분 꺾기’로 아르바이트생 임금을 깎아먹고 정직원과 계약직 직원의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게 업계 관행이었다는 얘기다.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26개 외식사업 브랜드에서 일어난 임금체불 사건에서 조직적인 지시나 고의성은 없었다는 게 회사측 설명이다.

지난해 수십억원의 임금을 체불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이랜드파크가 28일 국민 앞에 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3일 전체회의에서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랜드파크 관계자는 “인사·노무관리가 근로기준법을 못 따라가 발생한 일일 뿐 이윤을 남기기 위해 고의로 임금을 체불한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최소 수십억원에서 최대 수백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 사건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는 국민의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매일노동뉴스>가 이랜드파크 청문회 핵심 현안을 정리했다.

체불임금 규모 84억원 vs 900억원

청문회에서는 체불임금 규모를 두고 환노위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이랜드파크가 직영하는 360개 매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했다. 그 결과 애슐리·자연별곡·수사를 포함한 26개 브랜드에서 일하는 노동자 4만4천360명의 임금 83억7천200여만원이 체불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사실상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모든 브랜드에서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노동부가 산정한 체불임금 규모는 정의당 비정규노동상담창구(비상구)가 추산한 금액과 큰 차이를 보인다. 비상구가 추산한 체불임금 규모는 무려 900억원이다. 이유는 노동부가 지난 1년간 체불된 임금만 조사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임금체불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정규직·계약직 직원 3천700여명의 임금체불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들은 연장근로 20시간을 하기로 사전에 계약하고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최소 30시간에서 최대 170시간 연장근로를 했다.

지난달 노동부에 진정을 낸 애슐리 정규직 직원 양아무개씨는 월 65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 2013년부터 2015년 8월까지 체불된 임금만 2천500만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수시근로감독은 1년치 기록만 조사하기 때문에 이랜드파크의 경우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근로감독을 했다”고 말했다.

사건을 풀 열쇠는 F1 시스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위해 이랜드파크의 F1 시스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직원의 출퇴근기록이 담긴 전산자료다. 노동부 서울관악고용노동지청과 검찰이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 체불임금 규모를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해당 자료가 필요하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15분 꺾기, 정규직·계약직 직원의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려면 F1 시스템 자료를 봐야 한다.

이랜드파크는 4월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체불임금이 정확하게 지급되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비상구 사무국장인 이훈 공인노무사는 “F1 시스템이 임금을 체불하기 위해 만든 급여관리 프로그램으로 보이는 만큼 체불임금 규모를 알려면 자료를 보면서 하나식 맞춰 봐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검찰이 이랜드파크를 압수수색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실 관계자는 “이랜드가 체불임금을 제대로 정산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라며 “하청업체에 대금을 미지급한 사건 등 이랜드그룹의 불법행위를 다루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환노위는 청문회 증인으로 박성수 이랜드그룹 회장과 김연배 이랜드리테일 대표이사, 박형식 전 이랜드파크 대표이사를 포함한 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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