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와 공노총 제주도공무원노조(위원장 고재완)가 2017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노사는 2006년 전국 광역지자체 중 처음으로 단협을 맺은 뒤 11년 만에 다시 체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고재완 위원장은 13일 오후 제주도청에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노사는 이번 단협에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공무원들의 노동강도를 완화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을지연습이나 민방위 훈련시 임신부와 중증장애인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했다. 부부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부부 중 한 명만 비상근무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은 본인 동의 없는 초과근무가 금지되고, 임신 중인 공무원은 일직 같은 격무를 하지 않는다.

노사는 연가보상비 상향 지급에도 합의했다. 공무원은 1년에 최대 23일의 연가가 보장되는데, 제주도는 미사용 연가 중 최대 11일까지만 보상비를 지급했다. 노사는 단협에서 12일까지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노사는 노조 간부에 대한 승진·근무평정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도 단협에 포함시켰다. 오태권 노조 사무총장은 “이번 단협에서 임신부와 장애인 공무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연가보상비를 상향한 것은 성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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