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조기 대선 국면을 맞아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저임금 1만원 사회적 논의 확산을 위한 공동행동을 본격화한다.

최저임금연대와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최저임금 1만원 도입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논의를 4월부터 시작한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기 위해 최저임금위 활동 시작 전에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최저임금법은 생계비·유사노동자 임금·노동생산성·소득분배율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이 이 같은 결정기준을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지난해 20대 국회 출범 직후 야당은 공익위원 자격을 강화하거나 국회에서 임명하는 방식,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한발 더 나아가 "최저임금을 가구생계비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모든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수습노동자·가사노동자 등 적용제외 대상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이들은 "최저임금이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고, 지키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점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우리 노동자들을 점점 더 가난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며 "국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개선하고 1만원 실현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저임금연대 관계자는 "여야 대선후보들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가율은 명확하지 않다"며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는 최저임금 1만원을 사회의제로 부각하고 현실화하자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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