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소환하며 삼성 뇌물 수사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조사가 끝나는 즉시 이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한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관련 특검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은 15일 열린다. 이번주가 특검 뇌물 수사의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규철 특검보가 13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재용 부회장·박상진 사장·황성수 전무를 재소환해 조사 중”이라며 “삼성 관계자에 대한 신변처리 여부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부회장 뇌물공여액의 변동 가능성에 대해 “조사 중에 있다”며 “영장 재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말씀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특검은 지난달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경영상 공백을 배려해 삼성 수뇌부에 대한 사법처리는 하지 않았다. 특검은 이날 재소환된 이 부회장·박 사장·황 전무 외에도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열어 뒀다.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법원은 '뇌물수수 혐의자에 대한 조사 미비'를 이 부회장 영장 기각사유로 꼽았다.

이 특검보는 “현재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언제 이뤄질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재용 부회장 영장 재청구 여부는 수사기한을 고려할 때 빠른 시간 내에 결정해야 할 부분이기에 두 사안을 일단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삼성 수사를 따로 또 같이 진행하며 뇌물죄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달 이 부회장 영장 기각 후 보강된 수사 자료와 관련자 조사를 바탕으로 삼성 관계자 신병을 처리하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추진해 뇌물공여 혐의와 뇌물수수 혐의를 모두 밝히겠다는 것이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에 불복해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15일 오전 10시 진행한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장은 “특검이 최종 판단을 구한 것은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적법성을 재확인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은 자신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의 정당성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회장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국정을 문란시킨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공익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위한 경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달 3일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 비밀과 압수)·111조(공무상 비밀과 압수) 규정을 들어 특검 압수수색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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