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옥시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됐던 유독물질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을 무허가로 제조·수입한 뒤 불법 유통한 업체 33곳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7일 PHMG 295톤을 불법 판매한 기업 33곳을 적발해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송치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와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SK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검찰은 살인 화학물질을 불법 유통시킨 33개 기업과 해당 제품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PHMG는 인체에 흡입될 경우 폐가 딱딱하게 굳어 가는 폐섬유화를 유발하는 유독물질이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난 9일까지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천432명으로, 이 중 사망자는 1천131명이다.

이들은 “33개 기업이 제조한 불법제품은 이미 유통됐거나 지금도 유통될 가능성이 크다”며 “제품을 공개하고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지난해 정부와 검찰은 가습기살균 제품의 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가습기살균제 살입기업 SK케미탈을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PHMG는 주로 섬유 등의 항균처리제로 사용됐으며,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PHMG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PHMG가 흡입 독성은 강하지만 피부 독성은 낮아 인체 유해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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