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가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 논의에 들어간다.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진 만큼 통과 가능성이 높은 법안에 관심이 쏠린다.

노동 3법 오리무중, 노동법안 89건 논의

12일 환노위에 따르면 여야 간사는 이번 국회에서 89건의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을 다루기로 했다. 15일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에서 비쟁점법안 13건, 17일 쟁점법안 64건, 20일 개별요구 법안 12건을 각각 심사한다.

일정은 유동적이다. 가장 이슈가 되는 노동 3법 처리방향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당초 새누리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 4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을 제외한 노동 3법 논의에 합의했지만 하태경 바른정당 간사의 반대로 논의 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이달 9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환노위 간사 간 합의가 불발되면서 노동 3법 논의 여부는 13일께 다시 조율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3법을 포함해 추가로 논의할 법안을 정리하는 것이다.

현재 비쟁점법안 중 주목할 법안은 정부가 제출한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일·학습 병행 목적과 기본원칙, 학습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계약, 학습근로자 학습권 보호·계속고용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원·하청 산업재해 합산(한정애·김삼화·문진국 의원안)과 산재은폐시 처벌 강화(유동수·강병원·정부안)를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눈에 띈다.

난임치료 휴가·배우자 출산휴가 연장 주목

쟁점법안에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19건), 최저임금법 개정안(23건), 육아휴직 관련법(22건)이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률을 3%에서 5%로 상향 △민간기업에도 청년의무고용제 도입 △이행기업 인센티브·미이행기업 페널티 부여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의 50~60% 수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국회에서 최저임금 결정, 노사 또는 국회 추천으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최저임금 2020년까지 1만원 도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개혁법안으로 지목한 법안이다.

육아휴직 관련법 중에는 난임치료 휴가 보장과 배우자 출산휴가 연장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개별요구 법안 중에는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관심을 모은다. 건설공제부금 납부 월수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에 공제부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같은 당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아르바이트 직원에 대한 폭언과 상습적인 임금체불, 30분 배달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알바존중법)도 있다.

이랜드파크 청문회 둘러싼 논란 예상

13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이랜드파크 임금체불 관련 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이 청문회를 요구하자 하태경 간사가 한국지엠 채용비리 문제를 같이 다루면 가능하다고 역제안한 상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청탁과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사위 채용비리 의혹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이랜드파크가 4만4천명에게 임금 84억원을 주지 않았다는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랜드파크가 임금을 줄이려고 15분 단위 쪼개기 계약을 맺거나 10분 일찍 출근하기 같은 꼼수를 동원한 사실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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