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다음달부터 IT업종 기획감독을 시작한다. 게임개발자를 비롯한 IT업종 노동자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동부는 “3월부터 IT업종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장시간 노동을 비롯한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기획감독에 들어간다”고 12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이달 초까지 IT업종 사업장 89곳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했다. 게임업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사업장이 대상이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 IT업종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임금·근로시간과 복리후생 측면에서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게임개발자연대는 최근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 종사자들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5.7시간으로 전체 평균(178.4시간)보다 27.3시간 더 길다”는 실태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게임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인 53.7%는 실노동시간이 아닌 사전에 정한 초과노동시간만큼 수당을 계산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대가를 정당하게 받지 못하는 셈이다.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일부 사업장에서는 불법파견 의혹도 제기됐다. 형식적인 도급계약을 맺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인력만 제공하고 노동자 지휘·감독은 원청이 하고 있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IT업종 기획감독에서 △기초고용질서 위반 △근로시간 한도 위반과 시간 외 수당 지급 여부 △비정규직(파견·기간제) 차별처우 △다단계 하도급·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전반을 점검한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근로감독을 통해 IT업종에 만연한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겠다”며 “대기업 IT업체가 장시간 근로개선에 앞장선다면 수많은 하청업체에 긍정적 효과가 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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