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이용득 의원은 “근기법에서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산정하도록 한다”며 “정작 통상임금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아 노사관계 혼란이 지속되고 법적 불안정이 초래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예외를 뒀다. 설·추석 상여금, 건강·안전 보험료, 업적·성과에 따라 나중에 지급되는 임금,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이 이에 해당한다.

2013년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뒤 고용노동부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발표했지만 정의 규정이 없어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분쟁이 잇따랐다. 이 의원은 “통상임금 정의규정은 명확한 기준뿐만 아니라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억제해서 장시간 노동관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규칙에 불과한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근거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범위를 축소 해석해 온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달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근기법 개정으로 통상임금 범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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