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에 힘을 모은다.

12일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박근혜 정부 노동개악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과 중점 처리법안을 정하고 여야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김주영 위원장, 정세균 의장 만나
"박근혜 적폐 청산해야"


김주영 위원장은 지난 10일 오후 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대선 전에 대표적 박근혜 적폐인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과 노동 5법, 단체협약 시정명령 등 노동개악 정책을 청산해야 한다"며 "홍영표 의원이 발의한 노동개악 중단 결의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적 공감대가 큰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외주화·재하도급을 금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소액주주 대표의 이사회 참여를 보장하는 상법 개정안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개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14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같은 입장을 전달한 예정이다.

노동개악 중단 결의안은 지난해 12월28일 발의됐지만 새누리당 반대로 환노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결의안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확대 강행 중단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 △자의적 기준에 의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단을 담고 있다.

환노위에는 24개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상임위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법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안과 2020년까지 최저임금액이 1만원에 도달하도록 하는 특례조항을 둔 같은 당 송옥주 의원 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도 노동계 숙원이다. 대주주 권한을 대폭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동법 개정 의견, 대선방침 결정에 반영"

한국노총은 지난 9일에는 5개 정당과 환노위 의원 16명에게 노동관계법과 결의안 처리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 각 당과 의원실, 소속 정당 입장을 확인해 한국노총 대선방침을 결정하는 조합원 총투표 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노총은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도록 주요 노동관계법이 개정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며 "2천만 노동자와 5천만 국민의 숙원인 최저임금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노총은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최근 4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환노위 간사들이 모인 '4+4' 회동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논의를 요구하면서 노동 3법 처리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환노위 여야 의원들 모두 하태경 의원 때문에 당혹스러워하는 것으로 안다"며 "하 의원이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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