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박근혜 대통령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9일로 예정됐던 대면조사가 언론 공개로 불발된 것과 관련해 특검은 “대통령측이 대면조사 거부입장을 특검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대면조사 일정 등) 합의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적 없다”고 반발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9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통령 대면조사 관련 특검의 입장을 밝혔다. 이 특검보는 “특검은 합의에 따라 일정 등을 언론에 유출한 적이 없고 내부 조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며 “(유출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측은 9일로 예정된 대면조사 일정이 언론에 공개되자 지난 8일 대면조사 거부 입장을 특검에 통보했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은 그동안 피의 사실을 누설하고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을 통째로 언론기관에 유출해 왔다”며 대면조사 일정 유출 책임을 특검에 넘겼다.

이 특검보는 “청와대의 통보 이후 대통령측과 접촉은 없는 상황”이라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피해 다시 조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면조사 비공개 여부 등 이후 일정 재조율과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대면조사 거부 입장을 밝힌 청와대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기 위해 상당기간 대통령 변호인과 여러 차례 협의했다”며 “특검은 조사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인 점과 경호상의 문제 등을 고려해 시간·장소 및 방법 등에서 대통령측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대통령 조사 없이는 뇌물죄 성립도 불투명하다. 이규철 특검보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 여부가 특검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자진출석한 최순실씨를 상대로 뇌물수수 혐의를 조사했지만, 그는 묵비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금명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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