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학기술대 주차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의 고용승계가 거부됐다. 회사는 “성실근무를 약속하는 각서를 쓰면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자들은 “정부의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고용승계가 돼야 한다”며 “각서는 쓸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일반노조 서울과학기술대분회는 8일 오후 서울 노원구 서울과학기술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승계를 촉구했다. 노조는 “근무평가를 빌미로 노조활동을 열심히 한 조합원을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덕산은 서울과학기술대와 지난달 31일 신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달 1일부터 주차업무를 하고 있다. 용역업체 변경 과정에서 주차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12명 중 2명이 해고됐다. 회사는 학교와 계약을 맺은 1월31일 노동자 2명에 대해 “결격사유가 발생해 고용승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이달 7일 학교측과의 면담에서는 노동자들에게 각서를 요구했다. 회사 관계자는 “두 사람의 근무태도에 문제가 많았다”며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면 고용을 승계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승계가 거부된 송아무개(63)씨는 "각서를 쓰면 고용은 보장되겠지만 소장의 횡포는 심해질 것"이라며 "근무일지를 근거로 업무평가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 소장의 불합리한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두 사람만 고용승계가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업무일지 공개를 촉구했다.

노조는 “서울과학기술대는 국립대학으로 공공사업장에 적용돼야 할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땅히 지켜야 한다”며 “원청인 학교가 나서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철회시키고 원직에 복직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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