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이랬다. 헌법재판소가 2월 말 탄핵심판 인용결정을 내리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곧바로 강제수사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다. 그런데 시나리오가 어긋났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추가 증인을 대거 채택했다. 이제 관건은 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시기를 넘기느냐다. 이 재판관 임기는 3월13일까지다. 특검이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둔 것도 탄핵심판 일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 15명 중 8명 증인 채택=헌법재판소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7일 오전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측이 신청한 15명의 추가 증인 중 8명을 채택했다. 애초 이달 14일로 예정됐던 마지막 증인심문은 22일까지 늦춰졌다. 최종변론 후 재판관 평의가 1~2주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탄핵심판 선고시점은 빨라야 3월 초다.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추가 증인이) 지나치게 많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이미 증언을 했다"며 "채택된 증인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을 취소해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증인 출석 지연과 추가 심문으로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뜻이다.

실제 이날 증인심문 대상인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불출석함에 따라 20일 추가 변론기일이 잡혔다. 국회 소추위원측 황정근 변호사는 "22일까지 (증인심문이) 정해졌으니 변론종결기일을 미리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재판관은 "재판관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말씀드리겠다"며 "피청구인측은 최순실씨가 가급적 출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대통령측은 "재판의 신속 진행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추가 채택된 증인은 최순실씨·안종범 전 수석·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김수현 전 고원기획 대표·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방기선 전 청와대 경제수석실 행정관이다.

박 대통령측 이중환 변호사는 "(15명 증인도) 절제해서 신청했다"며 "새로운 사유가 나오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지 장담할 수 없다"며 추가 증인신청 가능성을 내비쳤다. 여기에 박 대통령측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하거나, 박 대통령이 재판정 출석 의지를 보일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 불소추 특권 언제까지?=이날 특검은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구속기소하며 박 대통령을 공모자로 적시했다. 형사불소추 특권을 가진 박 대통령은 기소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초로 넘어감에 따라 특검의 수사기한 연장에 관심이 모아진다. 28일 특검 1차 수사기한은 만료된다. 수사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박 대통령 구속수사도 이뤄질 수 없다.

10일께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예고한 특검은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열어 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황 권한대행의 불승인에 대비해 더불어민주당은 특검 수사기간을 7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큰 틀에서 조율이 된 상태"라며 "다만 장소와 방법 등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은 28일까지"라며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청와대 조사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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