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한 뒤 노동자에게 줘야 할 임금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업체 대표 A(47)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지청장 이원주)은 7일 “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4억원가량을 체불한 A씨를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구속된 A씨는 2013년 7월 친형으로부터 사업을 인수했다. 경영상황이 어려워지자 지난해 7월 폐업을 결심했다. 이때부터 A씨는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했다. 기존에 받았던 기성금 2억200만원과 산업재해에 대비해 가입한 손해보험 해약환급금 5천300만원을 포함한 2억5천500만원을 22회에 걸쳐 1천만원권 수표와 5만원권 현금으로 인출해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썼다. 가족들이 가입한 적금·청약저축·투자신탁 같은 금융기관 상품을 해약한 뒤 받은 9천만원도 은닉했다.

A씨는 노동부 통영지청 수사 과정에서 사업을 인수할 때 작성했다는 차용증을 제시하면서 빼돌린 자금을 인수자금 상환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A씨가 사용하던 컴퓨터·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피의자·친형 금융계좌를 추적한 결과 차용증 작성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재산 은닉·현금 인출·폐업 같은 일련의 과정이 치밀한 계획 아래 이뤄졌다는 것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A씨는 회사에서 일하지도 않은 친형에게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매달 급여를 줘 모두 1억3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원주 지청장은 “통영·거제 지역은 조선업이 밀집해 있어 최근 수주급감과 구조조정으로 임금체불과 체당금 지급이 급증하고 있다”며 “원청에서 받은 기성금을 근로자 임금지급에 사용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구속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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