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용차와 유성기업 노동자와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노동자 손배·가압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조활동을 이유로 정부·회사에 거액의 손해배상을 물게 된 노동자들이 국회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하이디스지회, 보건의료노조 고려수요양병원지부 등 민주노총 소속 손해배상·가압류 피해 사업장 노동자들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가압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국회는 2월에 관련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민주노총 노조·조합원들에 대한 손해배상 규모는 22개 사업장에서 60건, 1천600억원에 이른다. 가압류 금액은 175억원이다.

기업이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정에서 손배·가압류 제도를 악용하면서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금속노조 하이디스지회의 경우 집회에서 회사 경영진 사진에 신발을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는 이유로 1억원을 물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일상적 노조활동을 제약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이 잦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8일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의 입법청원을 받아들여 노조활동 위축을 목표로 한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단체교섭·쟁의행위 같은 노조활동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노동자와 가족을 죽음으로 내모는 손배·가압류 제도를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며 "2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이들은 환노위 여야 의원실을 찾아 개정안 처리에 동참해 달라고 주문했다.

강병원 의원은 "손배·가압류 제도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악법 중 하나"라며 "노조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동참을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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