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가 "건설노동자 퇴직공제조합 역할을 넘어 노동자 고용과 복지까지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며 중장기 발전계획을 마련했다.

공제회는 6일 “설립 20주년을 맞아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직의 비전과 핵심가치를 재설정하고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했다”며 “건설노동자 고용·복지사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4대 전략목표와 12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최근 1년간 정부와 노사단체,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제회 발전계획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공제회는 2020년까지 추진할 4대 전략목표로 △고용지원 역량 강화 △복지서비스 확충 △퇴직공제 수혜 확대 △조직 인프라 개선을 제시했다. 공제회는 필요 인력이나 숙련도에 따른 체계적인 훈련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건설노동자에게 무료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자금·의료비 같은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대부사업도 운영한다. 건설노동자 자녀 학비부담 완화를 위한 학습비 지원사업도 도입한다.

공제회는 건설노동자가 공제회 지역지사를 방문하면 노무·건강관리·교육훈련·취업알선·복지혜택 같은 고용·복지서비스를 한꺼번에 이용할 수 있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한다.

퇴직공제 적용범위 확대도 추진한다. 공제회는 현재 3억원 이상 공공공사와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에 적용되는 퇴직공제를 내년부터 모든 공공공사와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퇴직공제 적용공사 비율이 75.9%에서 83.2%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제회는 이와 함께 건설노동자 1인당 하루 4천원인 공제금을 5천원으로 올려 적립률을 확대한다. 공제회 관계자는 “법정퇴직금 적립률은 8.3%인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률은 2.7%에 불과하다”며 “노사협의를 거쳐 적립률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이 밖에 전자인력관리제 도입·확대를 통해 퇴직공제 신고 누락을 예방한다. 퇴직공제금 적립일수인 252일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건설노동자가 만 65세에 도달하거나 사망한 경우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현행 3년인 청구 시효는 5년으로 확대한다.

권영순 이사장은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려면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를 하면서 공제회가 건설근로자를 위한 고용·복지 중추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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