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테크윈(옛 삼성테크윈)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으라는 법원 주문을 이행하지 않으려고 3억원에 이르는 공탁금을 납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무력화하기 위해 돈으로 때우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삼성테크윈지회는 6일 오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는 노동위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며 노조 파괴를 멈추지 않은 한화테크윈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복수노조 사업장인 한화테크윈에는 기업별노조인 한화테크윈노조와 산별노조인 지회가 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회가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가 현장관리자에 대한 노조(지회) 탈퇴 계획을 수립·시행했다"고 지난해 12월 판정했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4일 지회가 "회사의 노조 탈퇴 종용행위를 금지시켜 달라"며 낸 부당노동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노동위와 법원에서 회사 부당노동행위가 연이어 확인된 셈이다.

같은달 11일 창원지법은 지회의 교섭요구사실공고이행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한화테크윈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라"고 주문했다.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200만원을 지회에 지급하라는 내용도 덧붙였다.

회사는 교섭 대신 돈으로 때우는 방법을 선택했다. 지난달 5일치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지회에 납입한 회사는 최근 법원에 3억원을 공탁했다. 이행강제금 이행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현수 지회 사무장은 "회사는 부당노동행위 사과문을 게재하라는 노동위 판정을 이행하지 않고 지회와 교섭 절차를 밟으라는 법원 주문도 회피하고 있다"며 "노동부는 지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회사의 이 같은 행태를 중지시키기 위해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회는 이날 창원지청에 회사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서울 한화테크윈 본사 앞에서 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농성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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