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6일 “형식보다는 실질을 중요하게 판단할 것”이라며 임의제출 형식을 통한 수사자료 확보쪽에 무게를 실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에 거부입장을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6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 특검보는 “황교안 권한대행측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받은 이후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수사자료를 받을 수만 있다면 경내(압수수색이)건, 경외(임의제출이)건 상관없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검 브리핑 직후 황 권한대행쪽은 “청와대에 어떤 기밀이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서 황 권한대행이 압수수색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거부할지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거부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을 업무방해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이날 구속기소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김 전 학장은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과 공모해 정유라씨를 이대에 부정하게 합격시킴으로써 이대 체육특기자 전형 담당자와 교무위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7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기소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 기소 여부는 15~17일 결정할 계획이다. 특검은 이번주 뇌물수수 혐의로 최순실씨를 상대로 세 번째 체포영장을 청구한다.

한편 이규철 특검보는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가지 수사가 부족한 상태로 판단된다”며 수사기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검의 1차 수사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특검은 만료 3일 전인 25일까지 수사기한 연장신청을 해야 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