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오만도가 파업에 참가한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 조합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5일 지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일 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발레오전장시스템스코리아(옛 발레오만도)에서 일하던 정아무개씨를 비롯한 지회 조합원들은 2010년 2월 회사가 공장 경비업무를 외주화하는 것에 반발해 파업에 돌입했다. 회사는 직장폐쇄를 했고, 일부 조합원들은 총회를 열어 금속노조 탈퇴 후 기업별노조를 만들었다. 회사와 기업별노조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지회 간부 등을 해고·징계했다.

2심 재판부는 "해고·정직 등의 징계는 부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반면 지난해 3월 대법원은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힌 뒤 "(회사와 기업노조가 결정한) 징계처분을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대법원은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면밀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해고·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연규 지회 비상대책위원장은 "해고자 15명과 징계자 13명의 싸움이 정당했다는 사실을 8년 만에 인정받았다"며 "공장 안 동료들을 조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