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금융노조 NH투자증권지부(지부장 이재진)가 직원들에게 폭행·폭언을 일삼은 관리자와 이들에 대한 처벌을 미루는 회사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다.

지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측과 해당 부서장들을 근로기준법 위반(폭행 금지) 혐의로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1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부가 문제 삼은 관리자는 본사 K부서 A부서장과 지방 S지점 B지점장이다.

지부에 따르면 A부서장은 지난해 2월부터 세 차례 직원 머리를 가격했다. 같은해 11월에는 직원들에게 욕설과 고성을 질렀다. B지점장은 김원규 대표이사와 사업부 대표 등 임원들이 참석한 회식자리에서 같은 지점 부하를 불러 실적부진을 이유로 강제로 무릎 꿇게 하는 위력을 행사했다.

지부는 지난해 연말 회사에 두 관리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사측은 “자체 진상조사가 필요하며, 정상적인 절차인 윤리위원회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회사가 입장만 표명했을 뿐 제대로 된 징계절차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부는 지난달 25일 노사협의회에서 회사에 두 관리자의 보직해임을 재차 요구했지만 회사는 “폭행은 아니다”거나 “의욕이 과해 벌어진 일”이라며 행위자를 두둔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직해임 사유로는 부족하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도록 윤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경영진이 직원에 대한 폭행·폭언·위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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