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인 K뱅크를 인가하는 과정에서 은행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다음달부터 영업을 시작한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카오뱅크·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은산분리 완화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K뱅크 인가가 적절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주최했다.

은행법은 산업자본이 보유할 수 있는 은행지분을 4%로 제한하고 있다.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으로 지분율은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10%다. K뱅크 출범을 주도한 KT가 보유한 의결권 지분은 4%다. 전성인 교수는 “핵심은 은행법상 동일인이 누구인지인데, 동일인이 산업자본이고 연합해 10%를 초과 보유한 경우 은행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합의 또는 계약으로 은행의 발행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자는 동일인 범주에 포함된다.

우리은행과 KT가 공동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면 우리은행도 산업자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산업자본의 의결권을 제한한 은행법을 위반하게 된다. 전 교수는 “두 자본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요 주주의 신주 인수계약서, 주주 간 계약서, 관련 로펌의 진술과 보증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필요한 확인 과정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최훈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지 않는다고 보고 인가를 했고, 확약서도 받았다"며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은산분리를 완화해 산업자본이 은행을 지배할 경우 산업자본의 유동성 위기에 은행이 동원되지 않으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중금리 대출 활성화는 굳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아니더라도 저축은행으로 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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