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활동보조인노조
장애인 활동을 보조하는 노동자들이 정부에 최저임금 수준인 수가를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낮게 책정된 활동보조인수가를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활동보조인들은 장애인 자택을 방문해 목욕 같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책정된 활동보조인수가는 시간당 9천240원이다. 활동보조 서비스를 중개하는 센터(운영업체)가 운영비로 25%를 가져가고 활동보조인은 6천930원의 임금을 받는다. 센터는 활동보조인에게 수가 25%를 받아 퇴직금·연차수당, 보험료와 임차료 같은 운영비로 사용한다. 노동자들은 고되고 궂은일을 하지만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는 탓에 '투잡'을 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활동보조인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노인장기요양 서비스(1만875원)·노인돌봄서비스(9천800원) 등 유사한 돌봄서비스보다 수가가 낮기 때문이다. 전국장애인활동보조인노조는 “활동지원 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현장이 큰 혼란에 빠졌다”며 “낮은 수가와 부실한 제도를 핑계 삼아 지원기관들이 노동자 처우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에 따르면 일부 센터는 2개월 단위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고, 법정수당을 받지 못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포기각서 작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는 고용노동부에 근로감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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