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A진흥원 연구기획 분야 정규직 채용시험에 응시한 김아무개씨는 채용면접 당시 면접위원에게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씨가 "굳이 성향으로 따지자면 진보라고 생각한다"고 답하자 면접위원은 다시 "왜 진보라고 생각하는지 얘기하라"고 요구했다. 김씨는 "면접위원의 질문은 직업자격 검증과 무관한 차별적 행위"라며 같은해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31일 "면접 과정에서 '진보인지 보수인지 답변하라'는 질문은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라며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A진흥원장에게 채용 과정에서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한 차별적 요소를 검증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5명의 면접위원 중 1명이 김씨에게 정치 성향을 물었다. A진흥원은 "정치적 성향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와 표현 능력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면접에서 차별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질문은 의도와 무관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씨가 지원한 연구기획 분야는 지원자의 사상 또는 정치적 성향이 직무수행 능력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정치적 성향에 대한 질문 자체가 내심의 정치적 성향을 겉으로 드러내도록 요구하는 행위"라며 "개인의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정치적 성향에 따른 불리한 대우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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