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기간이 6개월이 안 되는 월급근로자라도 해고 30일 전에 미리 알리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가 6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월급근로자에게는 예고해고 적용을 제외한 근로기준법(제35조3호) 조항을 위헌으로 본 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영어학원강사 김아무개씨가 학원장 송아무개씨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예고수당 청구소송 재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근기법은 위헌 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원심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9년 5월21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영어학원에 영어강사로 입사해 같은해 7월6일 2개월도 되지 않아 예고 없이 해고되자, 학원을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의 근무기간이 6개월이 되지 않아 해고예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에 김씨는 "근무기간이 6개월이 못 된다는 사유로 예고 없이 해고를 당한 것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무기간 6개월 미만 월급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다른 형태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들과 차별을 두고 있어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이후 김씨는 지난해 2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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