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지분을 과점주주에게 매각하는 절차가 31일 완료된다. 예금보험공사 지분은 51.04%에서 20% 수준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예금보험공사가 31일 IMM 프라이빗에퀴티(PE)에 매각하는 우리은행 주식 중 한도초과 보유분 2%에 대한 주식양도와 대금수령 절차를 완료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인 IMM PE는 지난해 11월 예금보험공사에서 우리은행 지분 6%를 낙찰받았다. 은행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주식보유한도는 4%까지다. 이를 초과하는 지분을 사들이려면 금융당국의 검토가 필요하다. 최근 금융위는 IMM PE의 우리은행 주식 2% 취득을 승인했다. 2% 지분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1천338억원 수령절차도 마무리된다.

이로써 지난해 11월부터 진행된 7개 과점주주 낙찰물량 29.7%를 매각하는 절차가 끝난다. 예금보험공사 보유지분은 51.04%에서 21.34%로 감소했다. 공적자금 투입 이후 16년 만에 과점주주 매각 방식으로 우리은행 민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매각으로 공적자금 2조4천억원을 회수했다. 우리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12조8천억원이다. 지금까지 회수율은 83.4%(10조6억원)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점주주 지배구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이사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에도 공적자금 관리기관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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