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KEC지회가 노조 조합원을 표적으로 한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법원 판결에 따라 회사에 위자료를 청구한다. 부당한 해고 기간 동안 겪은 조합원들의 물질·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지회는 조만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달 중순 서울고등법원은 KE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KEC 정리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회사는 2012년 2월 생산직·사무직 166명을 정리해고하려다 이 중 75명만 정리해고를 확정해 통보했다. 기업노조 조합원을 제외하고 금속노조 조합원들만 대상자에 넣은 탓에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불거졌다. 같은해 5월 회사는 정리해고를 철회했지만 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반면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지회는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KEC 사측이 만든 '인력 구조조정 로드맵' 문건을 증거로 제출했다.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과정에서 나온 해당 문건에는 "친기업 노조를 만들어 기존 금속노조를 무력화시킨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표적 정리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파업 참가자의 회사 복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전원 퇴직시키는 것을 목표로 했다"며 "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이 (중략) 실질적으로는 사용자가 혐오하거나 주안을 둔 평가요소에 따라 해고 여부가 결정되는 결과라서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장석우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노동부가 부당노동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해 관련 증거들을 확보하면 노동자가 재판에서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이 재삼 확인된 과정이었다"며 "복수노조 상황에서 민주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이뤄지는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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