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급 직원이 노조에서 탈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택 대기발령을 한 것을 포함해 인사를 전횡한 공공기관장을 정부가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기관장은 근무시간에서 회의실에서 직원들을 모아 놓고 예배를 봐 물의를 빚기도 했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기관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을 지냈던 조아무개씨가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씨는 원장이던 2014년 7월 공공운수노조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지부 수석부지부장을 포함해 6명의 직원을 자택 대기발령 조치했다. “팀장 보직자들은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요구를 지부가 거부한 뒤다.

뿐만 아니라 직원채용과 임용, 직종 전환시험을 시행하는 절차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직원들의 반발을 샀다. 2012년에는 근무시간인데도 회의실에서 직원들과 예배를 보고, 직원들에게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나올 것을 종용했다. 식약처는 결국 2014년 12월 조씨를 해임했고, 조씨는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조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전고법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인사전횡 등의 위반정도가 중한 것이 여럿 있어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었고, 해임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직장에서 예배를 한 것은 기관장의 충실의무 규정을 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에 저촉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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