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16일자 20면 <2년 임기 시작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공작정치 막으려면 교원노조법 개정해 전교조 합법화해야”> 기사와 관련해 전교조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과 관련 “홍영표 의원안은 교육정책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단체협약 내용 중 교육부의 예산·법령과 관련한 사항 이행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제외됐다”며 “교원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도 유지했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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