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진상규명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장수 전 청와대안보실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발했다. 유가족들이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이유로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와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등은 24일 오후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당일 직무유기와 세월호 특별조사위의 진상규명 조사를 방해해 직권을 남용한 이들을 특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2014년 4월16일 박 대통령이 국가공무원법상 직장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서 이들은 "평일에 특별한 사정 없이 사적 공간 성격을 갖는 관저에 머무는 것은 직장이탈 행위"라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3명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한 점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정부가 특별조사위에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활동기간을 단축시키려 했을 때 이들이 개입해 직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발인들은 직무를 심각하게 해태해 세월호 참사라는 사건을 초래했다"며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목표로 활동하던 특별조사위의 활동을 방해하는 중대 범죄도 저질렀으니 면밀히 수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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