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선연맹(위원장 하성민)은 23일 "선원법 개정으로 무책임한 선주에 의해 발생하는 선원 유기에 즉각적으로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절차가 안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박소유자에게 선원 유기와 관련한 보상을 강화하도록 했다. 임금을 체불한 채 선원들을 선박에 방치하거나 송환 노력을 하지 않는 선박소유주에게 책임을 지우는 내용이다.

선원법 개정안은 이달 18일 발효된 선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국제협약(해사노동협약·MLC) 2014년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유기에 관한 선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해사노동협약을 비준한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반드시 관련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를 반영해 선원법을 개정했다.

선원법 개정안에 따라 국제 항해 선박의 선주는 선원의 유기 구제비용(송환비용·송환수당·식료품·식수·연료 등)을 보장하는 유기구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선원의 보험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보험계약일 이전에는 보험 사업자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보험 사업자가 보험료 미납을 이유로 보험계약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30일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해수부 장관은 이 사실을 지체 없이 선원에게 알려야 한다.

하성민 위원장은 "선주들은 개정 선원법이 단지 유기 선원에 대한 재정적 보증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만 여길 게 아니라 고용주로서 막중한 책임이 있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맹은 선주의 보험가입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선원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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