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맹은 지난 20일 서울 관악구 서울시교통문화교육원에서 제44차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이 결의했다. 연맹은 전가금지 제도 안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일부 택시사업자들이 유류비 초과 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신형 차량에 추가 비용을 징수하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택시기사에게 운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시는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택시구입비와 유류비를 택시기사에게 전가한 운송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강신표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에서 "사업자들이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지속적으로 훼손하려고 시도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친사용자적인 업무를 추진해 택시발전법의 효용성에 의구심을 갖게 하고, 근로여건 개선을 바라는 노동자들에게 회의감을 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는 운송비용 전가금지를 둘러싼 대정부·대사용자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며 "사납금제 철폐로 택시업계 체질 개선에 앞장서고, 택시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투쟁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