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회계부정을 막기 위해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고, 회계부정 전력이 있는 기업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사인을 지정한다.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회사는 형사처벌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런 내용의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지금처럼 기업이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방식 때문에 회계부정이 일어나도 감사가 제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고 봤다. 회계법인끼리 치열한 수주경쟁을 하는 바람에 독립성은 떨어지고, 저가수주로 인해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감리도 인력 부족 탓에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상장회사 감리주기는 25년에 한 번꼴에 불과하다. 그만큼 회사와 회계법인(감사인)이 저지르는 회계부정을 금융당국이 적발할 가능성은 낮아진다.

금융위는 종합대책에서 기업의 감사인 자율선임에 규제를 가했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 있는 회사(재취업 포함)나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는 금육당국이 직권으로 회계법인을 지정한다. 회사는 감사인 선임경과와 외부감사인 선임시 적용한 감사능력 평가기준, 내·외부감사인 간 감사 협의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회계부정을 발견했을 경우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을 선임해 조사·조치할 것을 의무화했다. 조사 결과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감사인에게 동시에 제출해야 한다.

내부고발도 활성화한다. 내부인이 회사 회계부정을 신고했을 때 주는 포상금 상한이 현행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늘어난다. 회사가 내부고발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한 경우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상장회사 10년 주기 전수감리’를 목표로 감리 조직과 인력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월 중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후 관련 법규 개정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2분기까지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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