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과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도 특검은 재벌 수사를 애초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재청구 의사도 내보였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9일 오전 브리핑에서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라며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게 변했다.

특검 “구속영장 청구 성급하지 않았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특검 수사에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삼성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첫 관문이자 중요한 열쇠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개입했는지 여부, 삼성이 대가성 지원을 했는지 여부를 풀지 않고서는 박 대통령 뇌물죄 적용과 다른 대기업 부정청탁 및 뇌물공여 수사에 힘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 책임을 특검에 돌리기도 한다. 뇌물수수자인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고 공여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구속영장을 성급하게 청구했다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통령 대면조사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속도감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된 것일 뿐, 혐의가 있다 없다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며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영장 재청구 방안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상관없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한 대기업 수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2월 초 박 대통령 대면조사 계획도 그대로 진행한다.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부회장을 비롯해 삼성 관계자에 대한 불구속수사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법원, 자본권력에 무릎 꿇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는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로 증거인멸의 우려를 명시하고 있다”며 “온 국민이 보는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이 부회장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영장 재청구를 촉구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사장단 영장 청구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일제히 비난을 쏟아 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법원은 국민의 열망에 정의가 아닌 불의로 응답했다”며 “사법부가 자본 권력에 또다시 무릎을 꿇었다”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법원은 재벌 앞에 멈췄다”며 “불구속을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