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법안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1월 임시국회를 마칠 전망이다. 다만 마지막 날인 20일 노동시간단축을 포함한 긴급현안 질의를 예고했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노위는 애초 18~1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여야는 결국 회의 일정을 잡지 못했다. 그 원인으로는 당이 쪼개진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복잡한 사정이 꼽혔다. 비상대책위원회 체제하의 혼란과 시·도당 창당작업 등으로 간사협의 진행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노동시간단축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놓고 각 당이 복잡한 셈법에 고심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노동 4법 패키지 처리 방침을 포기하고 근기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양대 노총은 “근기법 개정안 자체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노동부가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4단계로 나눠 1주당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는 내용이다. 또 노사가 합의하면 2023년 말까지 휴일에 1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휴일근로 할증률을 주간근로에는 200%가 아닌 150%를 적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월 국회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비판이 쏟아지자 환노위는 19일 오후 간사협의를 갖고 20일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로 결정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했다는 전언이다.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노동시간단축 문제가 가장 주요하게 제기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근기법 개정안 띄우기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야당의 비판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노동부가 선별 처리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해도 결국 기존 입장이 달라진 게 전혀 없다”며 “주 68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한 행정해석을 반성한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이랜드파크의 쪼개기 계약과 임금체불 문제도 집중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 사건을 폭로한 뒤에도 노동부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청년희망재단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동안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청년희망재단의 관계를 집중 제기했는데 19일 최순실·안종범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4차 공판에서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이 “청와대에서 청년희망펀드 기부 참여를 요청받았다”고 밝히면서 사실로 드러난 상태다.

한편 환노위는 20일 긴급 현안질의로 1월 국회를 마무리하고 법안심사를 2월 임시국회로 넘길 전망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2월 국회에서는 법안심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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