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탄핵심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으로 박 대통령은 일단 한숨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결국 박 대통령 뇌물수수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범죄와 관련해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행위와 맞닿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했다. 5가지 사유는 △인치주의에 따른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 영장 기각 사유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뇌물공여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확보를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이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을 충분히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런데 다른 해석도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구속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뇌물죄 성립 유무와는 상관없어 이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달리 모든 범죄 혐의를 살피지 않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로 유형화한 것도 그 이유다. 탄핵소추 사유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인용 결정이 날 수 있다고 보는 이들도 많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며 “뇌물죄는 탄핵 사유 중 하나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사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결 나더라도 검찰이 기소한 직권남용 혐의가 남아 있다”며 “뇌물 혐의와 관련한 판결이 나오기 전에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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