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상대로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법원은 재벌 앞에서 멈췄다”며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19일 새벽 5시께 “현 단계에서 이재용 부회장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 등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의 기각 결정은 이 부회장 심문시간까지 포함해 18시간 만에 내려진 결과다. 앞서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였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18일 영장실질심사 후 브리핑에서 “구속 필요성 소명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특검의 구속영장 재청구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 수사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검은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았다. 이 과제를 풀지 못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쉽지 않다.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은 19일 새벽 성명을 내고 “법은 평등하지 않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국민 법 감정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일이며 불구속 결정한 판사와 법원을 심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비상국민행동은 “박근혜와 주고받은 뇌물과 특혜의 정황은 이미 세상에 드러났다”며 “법원이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겠다면 우리는 범죄집단 재벌총수 구속처벌을 더욱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지난 18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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