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UFC. ‘Uijeongbu Suppport Center for Foreign Workers’의 줄임말이다. 우리말로는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라고 부른다. UFC는 경기북부지역 이주노동자들의 권익향상과 사회통합을 지원하고 고용허가제 정착을 위해 대한성공회 서울교구 사회복지재단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2007년 3월 의정부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 개소해 2011년 의정부외국인력지원센터로 이름을 바꾼 이래 오늘에 이르고 있다.

UFC는 이주노동자들과 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든든한 울타리다. 지인과 고향에서 들려오는 사소한 소식을 주고받는 사랑방 역할부터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같은 어려운 법률문제 해결까지, 센터에서 다루지 않는 일이 없다. 경기북부지역에 살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다.

대부분 UFC 사업은 자원봉사 활동가들에 의해 운영된다. 주말마다 한국어교실·컴퓨터교실·태권도교실 등 다양한 교육이 이어진다. 각 공단은 4대 보험 상담을, 지역은행은 자국 송금 안내를 센터에서 지원한다. 지역 의료기관과 약사회도 이들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센터 입구에 들어서면 봉사활동을 나온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같은 운영방식의 센터가 전국적으로 여섯 곳에 이르지만 아마도 UFC가 모든 면에서 으뜸일 것이다.

올해 3월이면 UFC가 10돌을 맞는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들 한다. 10년이 지난 현재 센터가 우뚝 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센터 전문 활동가들의 희생이 자리 잡고 있다. 박소영·안영규·류지호·이기호·강호준·김태일·정미정씨는 10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센터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했다. 주말에는 반드시 근무해야 하는, 그래서 “10년 동안 가족행사에 가 본 적이 없다”며 멋쩍게 웃는 모습에 왠지 모를 부끄러움마저 든다.

센터에서 빠질 수 없는 상담통역팀 선생님들은 각자가 또 하나의 작은 센터다. 세실리아(필리핀)·홍마리아(베트남)·임줄리아(태국)·페루자(카자흐스탄)·김하늘(캄보디아)·박희(몽골)·양모민(방글라데시) 통역선생님이 있다. 자국어로 하는 통역이나 한국 내 생활상담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필자가 지켜본 선생님들의 실력은 일반인들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모국의 국경일 같은 큰 행사도 통역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행사가 깔끔하게 진행되곤 한다. 자국 대사쯤은 언제든 만날 수 있을 정도의 실력도 있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은 2008년 여름부터 UFC를 찾았다. 2009년 3월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자 서로에게 도움을 주자는 내용이다. 법률원은 법률구조를, 센터는 이주노동자 구조를 위한 통역을 제공하기로 했다. 법률원은 매주 빠짐없이 출장상담을 하고, 센터에서는 여의도 한국노총 천막을 방문할 만큼 서로 왕성한 교류가 이어진 때도 있었다. 최근 들어 과거보다 침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10년차를 맞아 심기일전하리라. 지난해 10월 말 법률원은 센터에게서 10주년 기념 감사패까지 받은 터다.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국내 거주 외국인 숫자는 200만명을 육박한다. 2007년 100만명을 넘긴 후 10년여 만에 두 배를 넘겼다. 증가 추세를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 수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의 역할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젠 단순노무를 감당하기 위한 대체인력 수준에 머물지 않고 전문연구직과 연예계에 진출한 이들도 적지 않다. 그야말로 외국인과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우리나라의 외국인 정책은 10년, 그 이전에 머물러 있다. 안타깝다. 따지고 보면 UFC도 10년 전 우리 사회에 급격히 등장한 이주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었다. 지역 곳곳에 산재해 있는 ‘다문화센터’도 그즈음 많이 만들어졌다. 당시 나름의 성과도 있었다. 이런 공간이 충분히 제공되는 것에 불만은 없다. 문제는 10여년간 정책이 발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제는 예전의 다문화 정책처럼 시혜적이거나 단순한 지원의 개념을 넘어서야 한다. 이 방식은 비효율적이거나 재원에 한계가 있다.

요컨대 같은 것은 같게 대우한 뒤에 배려하는 거다. 그래서인지 요즘 들어 많은 전문가들이 부쩍 '이민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다문화 정책이든 이주노동자 정책이든 한계에 이르렀다는 반성일 게다. UFC 10년, 재도약을 위해 함께하리라.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변호사) (94kimhyung@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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