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물질 폭발·누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윤정 기자
완성차 업체들이 위험물질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로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고서를 심사하는 고용노동부도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게 됐다. 공정안전관리제도(PSM)가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속노조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SM 시행 후 2015년까지 현대·기아자동차와 한국지엠은 공정안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식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유해·위험설비를 갖춘 사업장은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해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 심사를 거친 뒤에야 관련 설비를 가동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행 상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해 보고서를 다시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완성차 생산공장에는 도장공장 배기가스를 소각하는 축열식소각로(RTO)와 유류저장탱크·유류주입시설 같은 위험설비가 있다.

노조에 따르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회의록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3개 업체는 제도가 시행된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단 한 번도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을 위한 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보고서 대부분은 회사가 단독으로 써서 노동부에 제출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위원회 회의록도 빼먹었다.

이들은 "현대차는 열지도 않은 노사 회의를 열었다고 기재하고, 노조 산업안전담당자가 서명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의결과서를 대체자료로 제출했다"며 "공정안전보고서 심의결과서는 법적 근거도 없는 임의자료에 불과한데도 노동부가 기업 편익을 고려해 이를 인정해 줬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대·기아차가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공정안전보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한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기업이 제출한 부실한 보고서를 눈감아 준 노동부도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기아차그룹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노사 대표가 서명한 심의서를 제출해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정부에게서 받은 뒤 관행처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했다"며 "회사가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아니며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지적은 수용해 이미 적법절차에 따라 운용하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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