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위험투자 상품판매에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올해부터 조치명령권을 적극 활용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개혁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금융소비자를 위해 긴급한 규제가 필요한 때라도 행정지도나 업계 자율규제를 활용한 측면이 컸다. 업계 협조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 엄격한 집행이 어렵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은 금융위에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활용도가 낮았다.

금융위는 올해 3월까지 조치명령권 행사의 세부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긴급한 공적규제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치명령권을 활용한다.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의 경우 투자자 숙려제도를 도입한다. 청약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해진다. 해당 상품을 판매하려면 금융투자업자가 판매 과정을 녹취해야 한다. 회계제도 개편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는 회계정보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선임부터 감독·제재에 이르는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대책을 이달 중 발표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활성화 과제로 △국민 노후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개인연금법 제정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감독 방안 마련 △단위농협 등 서민금융기관을 통한 펀드판매 허용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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