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성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사업장이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암물질이 함유된 수도꼭지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수도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발암물질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발암물질 금지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장별로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발암물질 등 고독성물질의 사용·배출을 줄이려는 사업장의 노력은 부족한 실정이다.

강병원 의원은 개정안에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사업자 중 환경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자는 2년마다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해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계획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 제공하도록 했다. 환경부 장관은 필요시 배출저감 관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공무원의 출입과 검사를 할 수 있다.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회적 감시체계를 마련해 고독성물질 배출 저감에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강 의원은 수도용자재나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면 해당 제품의 유통을 즉시 중단시키는 내용의 수도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지금은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만 수거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일단 인증만 받으면 정기검사나 특별검사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도 인증 취소 전까지 시중 유통을 제재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강 의원은 "수도법 개정안에서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뿐만 아니라 정기검사·특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제품에 대해서도 제조·수입·공급·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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