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눈높이대교노조(위원장 김진광)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김상환)는 지난 13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취업규칙 효력은 무효”라며 “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대교는 2009년 6월과 2011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인사규정 시행세칙(취업규칙)을 개정했다. 2009년 시행 취업규칙에는 직급정년에 도달한 다음해부터 3년간 80%-70%-60%로 임금을 감액하는 '직급정년 도달자 임금삭감제도'가 처음 규정됐다. 2011년 시행 취업규칙에는 임금수준을 70%-60%-50%로 정해 삭감률을 높였다. 대교는 일정 기간 동안 승급하지 못할 경우 승급을 제한하는 직급정년제를 운영했는데 G1등급 정년은 만 57세, G5 등급 미만의 등급 정년은 만 50세다.
문제는 직급정년 임금삭감제 설명 과정이 미흡했다는 것. 대교는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전체 직원 중 84.4%(2009년), 91.4%(2011년)가 찬성했다고 주장했다. 2009년에 노조와 협의를 했고, 노사협의회도 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전산으로 게시된 취업규칙 변경 공지에 취업규칙 변경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대다수가 몰랐고, 직원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지도 않았다"고 봤다. 또 "노조 조합원이 90여명에 불과해 협의를 했더라도 3천331명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충분한 설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동의절차 개시 전날 급하게 진행된 노사협의회에서는 자료가 배부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적법한 과반수 동의가 인정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세 가지 조건은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 공고·설명절차가 있을 것 △근로자들이 회의를 열어 찬반 의견을 교환했을 것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견이 찬성일 것 등이다. 서울고법은 “1차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에 84.4%가 찬성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동의 숫자만으로 집단적 의견을 표시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차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이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이뤄진 2차 취업규칙 변경 역시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