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7명이 경비용역업체로부터 문자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은영 기자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 경비노동자 7명이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7명은 조합원이거나 노조간부로, 노조탄압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회사는 경비노동자들에게 3개월 단기계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 아파트에서는 2014년 입주민의 폭언에 시달리던 경비노동자가 분신해 사망했다.

민주노총 서울일반노조 신현대아파트경비분회는 17일 정오 신현대아파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비용역관리업체 에버가드가 16일 노조 집행부 등 7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15일 74명의 경비노동자에게 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 체결을 요구했다. 당시 6명의 경비노동자가 회사측 인사와 개별 면담을 갖고 단기계약에 동의했다. 노조가 현장에 도착한 뒤에야 면담은 중단됐다.

3개월 단위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이아무개씨(60)씨는 “회사는 3개월 계약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고, 모두가 서명하기로 했다며 서명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노조 항의로 면담이 중단되자 회사측은 같은날 곧바로 노조 집행부 6명과 조합원 1명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3개월 단기계약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에버가드 관계자는 “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용역계약을 갱신하지 못했다”며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고용계약도 1년 계약으로 바뀐다”고 해명했다. 아파트와의 용역계약 만료일은 1월31일이다.

이 관계자는 7명에게 해고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계약만료에 따른 통보”라며 “입주자가 교체를 요구한 사람도 있고, 노조 집행부 중 2명은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3개월 계약을 우선 맺고, 용역계약이 갱신되면 1년 근로계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뇌물을 받은 사람이 있다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제 삼았을 텐데, 해고해 놓고 근거도 없이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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