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반 노동자들이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금은 일반 노동자가 출퇴근길에 사고가 나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며 "출퇴근길 산재 처리 범위를 넓혔다”고 15일 밝혔다. 산재보험법(37조1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출퇴근 사고만 예외적으로 산재로 인정한다.

한 의원은 “공무원·교사·군인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산재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는 산재보험법상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서 일반 노동자들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노동자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보험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한다.

한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2014년 발생한 서울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같은 비극적인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어머니가 퇴근 중 넘어져 입은 부상으로 실직 뒤 생활고에 시달리던 송파 세 모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했다.

한편 국회에는 비슷한 내용의 정부·여당 제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1~2월 국회에서 처리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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