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무기계약직 A씨는 45인승 대형버스를 운전직 공무원과 번갈아 운전한다. 그런데 A씨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이유로 운전직 공무원과 달리 계호수당(특수업무수당)·식비·가족수당·교육수당·정근수당·직급보조비를 받지 못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무기계약직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 무기계약직에게도 수당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2005~2007년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2007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근무형태는 운전직 공무원과 함께 45인승 대형버스에 단속에 걸린 외국인을 태우고 화성외국인보호소나 인천공항으로 호송한다. 스타렉스 같은 차량을 운전해 서울사무소 보호하에 있는 외국인을 법원이나 병원으로 호송하기도 한다.

A씨에게 각종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관련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국가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의 보수지급은 적용되는 법령과 지침이 달라 차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운전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신분이 아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계호수당·식비 등을 운전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달리 취급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법무부 지침에 수당 지급 규정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무부 지침은 자체적으로 개정이 가능하기에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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