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기본권 및 기본의무 △지방자치 △경제·재정 △헌법 전문(前文) 및 총강 △헌법개정 절차 등 정부형태를 제외한 개헌사항을 논의했다.

이날은 18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박인수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인 정재황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당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인수 교수는 “헌법상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기본권 제한사유가 광범위하다고 보고 최소한 국가안전보장은 빼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평등권에서 차별금지 사유가 너무 간략하다고 보고 남녀평등·연령 등을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또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공무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신설해야 할 기본권으로 △생명권 △안전권 △사상의 자유 △정보권 △소비자 권리 △비호권·난민권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정재황 교수는 “기본권 논의의 골격은 최대한 많은 기본권을 담는 데 있었다”며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바꿨다”고 밝혔다. 19대 자문위에서는 생명권·안전권 등 개별적인 기본권을 다뤘으며,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해 언론출판은 표현의 자유로, 집회·결사의 자유는 별도 조문으로 두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노동 3권과 관련해서는 필수유지업무를 담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19대 자문위는 현행 헌법 전문을 빼고 제헌헌법 전문을 재수록하는 방안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대 자문위 안은 3·1 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 4·19 혁명이 보이지 않고 친일 미화와 이승만 옹호, 군사독재 논리와 일맥상통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며 “5·16 군사쿠데타와 이를 극복한 5·18과 6월 항쟁을 기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30명 안팎으로 전문가와 일반시민을 포함하는 자문위원단을 꾸린다. 19일과 23일 두 차례 공청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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